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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영업신고, 사업자등록증 한번에 끝내기~

타고르 2014. 2. 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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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짜장밥이 임대 받아 입점할 카페의 잔금 계약 하는 날이었다.
오후 1시에 계약이 진행 되는데 임대인과 전 사업자가 수표를 원해서 아침부터 은행을 다녀오고 바뻤다.
점심을 먹고 약속된 1시에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 하고 잔금을 모두 지불 했다.
이어서 전 사업자와 권리금 및 영업 양수양도계약을 마무리하고 해당 구청으로 영업신고를 하러 함께 이동 했다.

영업의 양수양도계약의 경우 전 사업자와 현 사업자가 함께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환경 위생과에 가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 하여야 하는데 전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등록하여 전 사업자의 어머니가 급하게 택시를 타고 구청에 오셔서 신분 확인을 하고 서류 작성을 마무리 했다.

작성한 서류를 들고 양도인은 체납 세액이 있는 세무과 체납관리팀에 찾아가 세무 부분을 마무리 지어야 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양수인인 짜장밥은 도세팀으로 가서 면허세 고지서 발부를 받았다.
그런데 상호를 눜이라고 한글로 써야 되서 꼭 이렇게 써야 하냐고 묻는다. 상호가 그거고 발음이 원래 그렇다고 영어로 표기하면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한다. ㅡ,.ㅡ;

세무과 내에 있는 은행에서 면허세로 나온 2만 7천원을 납무하고
영수증을 들고 종합민원실에 가서 서류 접수를 하는데 수수료 9,300원을 내라고 한다.
다 돈이구나... 수수료는 영수증도 안끊어주고...


 

다시 환경위생과에 가서 납부 확인 도장이 찍힌 신고서류를 접수하니 금방 영업신고증이 나왔다.
확인차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간판에 coffee, cafe 등의 상호를 넣을 수 있냐고 물으니 FM 대로 안된다고 한다.
아 넓은 간판을 뭘로 채워야 할지 고민꺼리가 생겼다. 안그래도 글자수도 적은데... ㅡ,.ㅡ;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양도인과 함께 관할 세무소로 함께 갔다.
양도인은 폐업신고를 하고, 짜장밥은 신규 사업자 신고를 했다.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 영업신고증, 신분증이 있으면 금방 발급이 되었다.
세무소 시스템에서는 한글 '눜'이 입력이 안된다고 해서 다행이 사업자 등록증에는 Nook으로 상호를 쓸 수 있었다.


부지런 하게 양수인 양도인이 함께 움직인 덕분에 2시간도 안되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까지 완료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콤을 인수하는데 세콤에서도 한글로 입력 해야 하는데 한글자는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엔오오케이'라고 쓰고 갔다.
우리 카페 이름 가지고 왜 다를 난리인지... ㅠㅠ

 
몇 주 전부터 인테리어 업자들과 만나고 견적을 요청 했는데 견적이 얼마 안나오는 지 연락이 안오거나 한군데는 싸게 불러서 진행 하려 했더니 다시 실측하러 와서는 완전 다른 소리 한다. ㅡ,.ㅡ;
급하게 서둘러서 더 큰 손해를 보는 것 보다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오늘부터 다시 업체를 섭외 하여 미팅을 하고 견적을 요청 했다.
이제 행정적으로도 모두 마무리 되었고 새로운 장소에서 카페 Nook의 두번째 이야기가 시작 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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