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창업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Nook의 새로운 장소를 찾아 계약을 하고 시즌 2를 위한 오픈 준비를 하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위생교육이었다.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http://www.foodservice.or.kr/)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받아 실시하는데,누구든지 음식점 영업을 하시려는 분은,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6시간의 위생교육을 필해야만 영업신고증을 득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Nook의 새로운 사업장이 경기도이고 주류 판매를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해야 해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수원교육장을 가야 했다. 경기도내 위생교육을 받기 위한 정보는 경기교육장 홈페이지에서 얻을..